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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22:34 경 울산 북구 천곡 길 51-6에 있는 일지 리버 아파트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뛰어들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리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위 D에 대한 폭행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과 E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는 또 다른 경찰관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본건 폭행과 공무 방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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