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22:08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주 취 난 동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 개새끼야 호로 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위 E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를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