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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3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7:43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 부동산 '에서 ‘ 옆 집에 사는 외국인이 뒷문을 못 닫게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에 따라 타서 내리지 않고 버텨 차에서 내리게 하자, 윗옷을 벗고 소리를 지른 다음 손바닥으로 순찰 차 앞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 친 다음 양손으로 어깨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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