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3:07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빨갱이 경찰관들 아, 누가 신고했어,
저기 편의 점 저 새끼가 신고했어
”라고 말하며, 위 C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를 제지 받아 밖으로 나온 이후, E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손톱으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꼬집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천장 등을 향해 발길질하여 F으로부터 제지 받자, 발로 F의 오른팔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