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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3: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집까지 태워 달라. ”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바닥에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붙잡은 E에게 “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폭력 전력 있음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정상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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