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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고단1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이에 위 E, F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장면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014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 그 외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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