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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98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은 2015. 12. 16. 20: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콘도신축 공사현장 구내식당 앞에서, C이 같은 회사 소속 팀장인 G에게 평소 불만이 있어 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H(42세)으로부터 “어린 놈이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C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섯번째 손가락 원위지간 관절 골절탈구 및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얼굴 부위에 대한, 상해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회답서 첨부 보고), 회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진단서(H), 각 진단서

1. 피해자 H 병원 입원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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