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2:00경 춘천시 C시장 211호 ‘D클럽’ 내에서 E에게 철근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던 중 피해자 F(47세, 여)으로부터 “왜 오빠를 괴롭히느냐,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서는 화가 나 “너는 끼어들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던 수저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수저통 안에 있던 젓가락이 피해자의 우측 눈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파열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촬영 등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폭행장소 임장 등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내용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안과 피해정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