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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3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5] 피고인은 2014. 2. 2. 01: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8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뼈의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79]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30. 21:5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5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22:4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L 경위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손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M 경위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N 경위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옆을 지나가자, 발로 위 N의 무릎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및 내근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문선의 진술서

1. 사진, 회답서 [2014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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