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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및 D은 2015. 12. 16. 20:3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콘도 신축 공사현장 구내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이 같은 회사 소속 팀장인 G에게 평소 불만이 있어 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H(42 세 )으로부터 “ 어린 놈이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D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 원위 지간 관절 골절 탈구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35 세) 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검지, 중지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에 대한, 상해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 전화 진술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 회답서 첨부 보고), 회답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1. 진단서 (H), 각 진단서

1. 피해자 H 병원 입원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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