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및 D은 2015. 12. 16. 20:3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콘도 신축 공사현장 구내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이 같은 회사 소속 팀장인 G에게 평소 불만이 있어 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H(42 세 )으로부터 “ 어린 놈이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D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섯 번째 손가락 원위 지간 관절 골절 탈구 및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35 세) 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검지, 중지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에 대한, 상해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 전화 진술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 회답서 첨부 보고), 회답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1. 진단서 (H), 각 진단서
1. 피해자 H 병원 입원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