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 2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1. 경 공주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 앞 도로변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고,
2. 2015. 10. 20. 19:00 경 공주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 앞 도로변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제 3회)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가 구입한 메스 암페타민 양에 대한 확인, E 휴대전환 분석 내용 중 범행관련 내용 출력, G 상대 A 위치 추적 미 파악 관련 진술 청취, 참고인 E 접견 녹취 파일 내용 확인, 제보자 E 등 판결문 첨부보고, 영상 녹화 물 첨부보고, 참고인 E, G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확인보고, 수사기록 565 면, 567 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접견 내역 서 및 녹취 파일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기록 206 면), 녹취록 작성보고 (G), 참고인 G의 영상 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E 발신통화 내역 발췌 본 1부, A 발신통화 내역 발췌 본 1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기록 569 면), 참고인 H 전화조사 녹음 내용 녹취서 1부
1.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