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1: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402호에 교제하던 피해자 E( 여, 22세) 와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팬티를 벗도록 요구하여 찢어 버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참고인)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 순 번 1번)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응급실 의무 기록지 1부
1. 일반 소견서
1. 피해 사진, 카 톡 사진,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등. , 잔혹한 범행 수법
2. [ 선고형의 결정]
가. 실형 선고의 필요성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 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