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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19구합77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활동 등을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2014. 4. 15.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2019. 11. 21. 및 2019. 11. 27. 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대한민국 정부가 2019. 11. 7.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북한 선원 2명에 대하여 실시한 합동조사에서의 귀순의향서, 진술서, 의견서, 문답서, 진술조서, 보고서 등의 조사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 경찰청장은 2019. 11. 28.에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가안보실장은 2019. 12. 4.에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피고들의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제기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대표자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고유의 제소권한을 갖고 있거나 혹은 내부적인 특별수권결의에 기하여 이 사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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