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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126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비공개정보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무방해 및 거짓사실 신고, 무허가 서신수수, 부정물품 수수 및 제작 등의 혐의로 2012. 10. 17.경 군산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20일의 징벌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와 함께 군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B이 위 징벌부과절차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B은 2013. 8.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형제23315호). 다.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위 고양지청 2013형제23315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B의 진술조서(개인정보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4. 22.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B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으로서 B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경우 B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들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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