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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816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 나.

원고는 B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6. 5. 24. 채무자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국저축은행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배당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6360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대상 정보(이하 ‘이 사건 대상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5. “이 사건 대상 정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0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외부감사법 제9조, 이 사건 규정 제37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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