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045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민단체인 ‘B’의 상임활동가로서, 2015. 6. 1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 및 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달리 재산의 관리책임자가 법인의 이사장이고,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이 사건 정보는 학교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권리남용에 해당함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여개가 달하는 학교법인의 2년 동안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등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