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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1 2020누6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 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30. 피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정보(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단순 통계자료에 불과한 바,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 법상 이름 ㆍ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 개인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 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ㆍ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6호 단서 ( 다) 목은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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