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교정청 소속의 조사관 B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B은 2014. 1.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3진정제342호). 나.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위 사건의 피고소인 B의 진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아니었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 사건 소송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종결된 진정사건 기록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