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01:30 경 창원시 의 창구 의안로 49번 길에 있는 소 답전 통시장 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주황색 레스 포 미니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수사보고( 피해자료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자전거 가격 및 피해자 미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5 고단 1348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 절도) 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30의 각 죄 상호 간)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의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