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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방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교육 및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등 술을 끊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G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동료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식당 업주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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