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5:15 무렵 서울 은평구 C 1층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가정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으니 청문감사실에 연락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도 2회 처벌받았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