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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3 2014고합16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케이블타이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47세, 개명 전 D)과는 약 30년 전 다방에서 만난 후부터 함께 해외여행을 하며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약 10년 전 처와 이혼하였으며, 식당 운영을 해보겠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 새벽 아산시 E,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 일부를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영감탱이야, 네가 나한테 아파트 한 채를 해준 적이 있어, 도대체 뭐를 해준 적이 있어.”라고 화를 내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맞서 피해자도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하고 그놈하고 밤새 뒹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도 안 온다.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영감탱이야, 영감이나 나나 다 죽어야 끝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이혼하고 상가건물을 처분하는 등 가산을 탕진하였다고 생각하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작은 방 책장에 보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 뭉치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다 피해자 앞으로 던지며 “너 진짜 죽고 싶냐. 나 너 진짜 죽일 수 있어.”라고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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