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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 아버지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E 와 2004. 11. 29. 이혼하였으며, 중증의 알콜 의존 증후군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 20:00 경에서 22: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C( 여, 10세) 의 집에서 그 전 옆방에서 위 E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12: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 여, 13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 야, 아빠 한 번만 안아 도.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만져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아 아빠 싫다.

진짜 왜 카는데, 진짜 실망스럽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오죽 하면 그랬겠냐,

한 번만 해도. 그냥 손만 얹고 있으면 된다.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아 싫다고,

진짜 변태가. ”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 그러면 안는 거는 되 제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2. 6. 경에서 2012. 8. 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경 23:00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C( 여, 10세) 의 집에서, 위 E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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