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3』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14. 07: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F(여, 41세)과 피해자 G의 관계를 의심하여 F의 주거지 주변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F을 감시하던 중 F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랜져 승용차에서 내려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더는 못 봐 주겠다 이 년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후 도망가지 못하게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십할 년아, 그 놈하고 놀아나니까 재미있더냐. 나 속이니까 좋더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H 소재 ‘I 펜션’까지 끌고 가 위 펜션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집 앞에 내려줄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차량 및 펜션에 감금하였다.
3.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팬션’ 2층 “J”이라는 방에서, 피해자 F과 G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십할 년아, 개같은 년아, 그 놈 하고 놀아나니까 좋더냐. 그놈하고 외국가려고 표까지 사놓은 거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