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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5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계모이다.

1.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고인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흘러흘러 다 귀에 들어온다. 진짜 맞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다. 진짜 맞는걸 알아야 된다. 연습시켜 주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생모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인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신고를 했다. 너를 키우는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국가에 내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 엄마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친엄마가 좋다는 취지로 대답한다고 화를 내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짐을 챙겨 할머니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집이나 가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힘들다. 내가 힘들다. 내가 좋으냐. 친 엄마가 좋으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친엄마가 좋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4월 내지 5월경 공소장에는'2013.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년 4월 내지 5월경이 맞다고 판단됨. 위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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