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5. 13:40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54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 못준다, 동영상 찍은 거 너 딸에게 띄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 1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E에 있는 집으로 가서 모든 걸 남편에게 폭로하고, 시댁인 청양으로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5. 18:3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동영상을 가지고 가든 뭘 하든 가면 될 거 아니야, 나중에 한번 딱 보면 내가 그대로 일부러 내가 동영상 찍어놓고 다 해놨어, 집으로 가서 내가 정확히 해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6. 22:5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쥐 대가리 쓴 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거짓말에 누명에 가식에 너의 진짜 모습 여러 사람 앞에 그리고 법 앞에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보여줄게, 세상 살다 살다 너 같은 인간은,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