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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8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4. 13: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진열대에 있던 과자상자 2개를 피해자 배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오전 광주시 북구 F아파트 102동 1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및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11. 20:14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위 피해자 E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아버지 때문에 이혼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니 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면 지금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10:44경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위 피해자 E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아버지 때문에 이혼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니 옆에 씨발, 아버지 진짜 있는 거 걸리면 진짜 죽여버릴 줄 알아, 진짜 너네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 죽일꺼야, 만약 니가 그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의지로 그러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02:00경 인천시 남구 G에 있는 위 E의 친정집 앞에서 E의 동생 피해자 H(34세) 및 아버지 피해자 I(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저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저 새끼부터 죽여버린다,

나 차에 칼 가지고 왔으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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