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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094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0년경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단층 건물(이하 ‘D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6. 10. 4. 06:00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옆 건물인 원고들 소유의 영천시 F 지상 단층 건물(이하 ‘원고들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까지 옮겨 감에 따라 원고들 소유 건물은 전소되었고, D 소유 건물은 일부가 연소되었다

(이하 위 화재사고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 2.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C,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손상된 D 소유 건물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11,078,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99,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 소유 건물이 전소된 결과 이를 수리 내지 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104,9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따라서 D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D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한사람인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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