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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50602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04,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8. 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화재에 있어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인하여 연소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고의 과실 정도,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78,204,612원(= 97,755,766원 × 8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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