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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5고단207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0:00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 흥 4 길 앞 야산을 천 흥 저수지 방면에서 ‘ 튼튼 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운기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변의 상황 등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에 피해자 C(78 세) 을 태운 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치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를 그 곳 좌측 배수로로 추락시켜 피해자를 적재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0:50 경 같은 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소재한 단국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결과 중함.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를 태우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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