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Ⅰ.『2019고합77』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경운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밭을 가는 데 사용하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경운기에 로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위 경운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기름여과기 세트를 발로 차 손괴하고, 위 경운기의 공구 통에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시동키를 가져가 은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4: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경운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밭을 가는 데 사용하려고 시동을 걸어 이동하다가 냉각수 부족으로 시동이 꺼지자 화가 나, 위 경운기의 주유 마개, 냉각수 마개를 빼서 버리고 오일 마개, 공기정화기 등을 발로 차는 등 시가 총 567,300원 상당의 경운기 부품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5:40경 천안시 동남구 G 마을회관 뒤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경운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밭을 가는 데 사용하려고 시동을 걸어보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운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700원 상당의 기름여과기 세트를 발로 차 손괴하고, 위 경운기의 공구 통에 들어 있던 시가 9,600원 상당의 시동키를 가져가 은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9. 17:1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있는 닭장 앞으로 피고인이 키우는 사냥개를 데리고 찾아가 사냥개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