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4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8마력 C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8:10 경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를 자두 밭 방향에서 진 라 2리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를 위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3 경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고, 몇 십 년에 걸쳐 일상적으로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타서 이동해 왔다.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당일에도 위와 같은 경운기 운전에 평소와 다른 특이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중증 뇌출혈이다.

피해자는 2002년 경부터 뇌출혈을 앓아 왔고 2007년 12월 경부터 협심증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 증상으로 치료와 투약을 계속해 왔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문심리위원 또한 중증 뇌출혈은 외상 외에도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평소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앓고 있던 중 중증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 저하 또는 의식 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해자가 추락으로 인하여 의식이 소실된 것이라면 두부 손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