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농기계인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9:10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공터로 진입한 후, 목적 지인 D 수퍼가 영업을 하지 않자 위 경운기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공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당시 위 C 식당 앞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 방 소유인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 및 전진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처리 문제로 E과 이야기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위 경운기에 시동을 건 다음 2회에 걸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화물차를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F),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조서 받지 못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