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3 2014고정7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18:20경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 소내사거리와 연결된 같은 시 양성면 쪽의 농로에서 같은 시 대덕면 무능리 방면으로 농기계인 경운기를 진행하려면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고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경운기를 횡단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왕복 2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같은 시 양성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같은 시 대덕면 무능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절연고소작업 특수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이 경운기의 우측핸들 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티언스포츠 승용차 운전석 뒷쪽 범퍼를 경운기의 엔진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특수차의 수리비 821,863원,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수리비 404,02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사본,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