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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25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사천시 B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와 그에 연접한 사천시 I에 있는 도로(이하 ‘피고인 측 진입로’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의 비용으로 개설된 것인데, D모텔의 실제 운영자이자 피해자 C의 시아버지인 J이 D모텔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 진입로 위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배수로 덮개를 임의로 이 사건 진입로 위로 옮겨 놓았고, 그 후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배수로 덮개를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내지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 측이 신축 중인 모텔의 방수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측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고인이 신축 중인 모텔로 걸어가 약 5분 간 현장을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진입로와 피고인 측 진입로(위 각 진입로는 당시 하나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바, 이하 위 각 도로를 합쳐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중간 부분에 철재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뒤 그 경계 부분에 말뚝을 설치해도 된다는 J의 처 G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부분 1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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