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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4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 피고인들) 피고인 B은 E 교회의 지출을 우선 사비로 충당하고 추후에 보전 받는 식으로 교회의 재정을 운영해 왔다.

당시에도 피고인 B이 이전에 사비로 지출하였던 돈을 보전 받은 것일 뿐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명예 훼손죄(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설령 사 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표현의 과장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의 적시는 아니다.

피고인들은 재정이 파탄 난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I와 상담한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명예 훼손죄( 피고인 B)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전파 가능성도 없으며, 교회의 정상화( 공공의 이익 )를 위한 발언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 1) 관련 법리 횡령죄의 범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 537( 분리) 판결 참조]. 2) 검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교회 자금에 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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