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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4노4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2,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A는 2013. 8. 30.까지 피해자 F의 근로자 및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F 본사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5번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 하여도, 이는 F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의 F 본사에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11. 당시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및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해 영천 지점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과 관련하여, F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영천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CCTV 설치 업무는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로 볼 수 있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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