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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6고정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4.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진입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로 덮개를 제거하여 위 모텔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D 모텔 진입로에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진입로를 서성이는 방법으로 위 모텔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돌아가 버리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위 D 모텔 진입로 한 가운데에 ‘ 경사주의’ 또는 ‘ 돈 갚아라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철재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 모텔을 이용하려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텔 진입로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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