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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1 2016노32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 제 1의 가. (1) 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회초리로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때린 것은 훈육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않고, 친권자인 피고인 B의 양해를 얻어 한 것이어서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 제 1의 가. (2) 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실로폰 채로 피해자 J을 1~2 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역시 훈육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J를 실로폰 채로 때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 제 1의 가. (3) 항에 관하여 피해자 J, K이 2011. 10. 초순 일자 불상 경 베란다에서 생활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을 베란다에 가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E가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한 것이다.

베란다에는 장난감과 이불이 있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었고 밤에는 각자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이상 위 피해자들을 낮에 그곳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아동복 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 제 1의 가. (4) 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 일자 불상 경부터 피해자 J이 사망하기 전 날인 2011. 10. 25. 경까지 E에게 피해자 J, K에 대하여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제공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5)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 제 3의 (1) 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튀김용 젓가락으로 피해자 J의 손바닥, 어깨 등 때린 것은 훈육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6)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 제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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