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3. 27. 경 피해자 N의 대의원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M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재개발조합’ 이라고 한다) 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조합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조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I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 A, D은 피해자의 배우자 AH 등의 주거 이전비 책정 기준 및 삭제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통하여 주거 이전비를 탕진하려고 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제 3의 가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 재 범행( 피고인 A), 공소사실 제 7 항 기재 범행( 피고인 D)에 나아갔고, 명예훼손의 범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