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25 2015구단15641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7. 원고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게 한 9,950,000원의 중소기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소외 법인과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과 2013년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에 A와 B을, 2013년에 C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인턴지원금 8,000,000원을 소외 법인으로부터, 위 인턴들 중 A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 1,95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소외 법인과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과 2013년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에 D, E, F을, 2013년에 G, H, I, J, K, L, M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인턴지원금 23,371,670원을 소외 법인으로부터, 위 인턴들 중 E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지원금 3,90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0. 27.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기업인 원고 회사가 인턴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사전근로ㆍ직접선발 요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동법 시행령 제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제31조, 2012년도 및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