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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9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1. 11: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현금 2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브라운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17:55경 전주 완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E-2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9. 12. 21:30경 전주시 완산구 중산10길에 있는 산원길 공원에서, J K9 승용차와 번호판 불상의 검정색 SUV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현장주변 cctv 판독, 피의자 특정관련, 피혐의자 인지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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