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606』 피고인은 2015. 9. 22. 03:45경 창원시 의창구 C 빌딩 1층 D 편의점 앞 간이 의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원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87』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15:30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G회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화물차 공구함에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선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10. 23:4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승용차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36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승용차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06』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