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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218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2:24경 인천 서구 새오개로 68번길 21 신현동 음성교회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중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가 주차시켜 둔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앞으로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1.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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