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3. 0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로 다가간 다음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며 물건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4. 13. 0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F 주차장(전항의 C 사업장 옆)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로 다가간 다음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뒤지다 그곳 보관함에 차량열쇠를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절취하려다 운전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I 테라칸 승용차’로 다가가 그곳 담벼락에 세워져 있던 철제빔(길이 90cm, 폭 10cm)을 들고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 뒷좌석 유리창, 후방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 해제한 다음 차량 내부를 뒤지며 물건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N 탱크로리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며 물건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및 현장사진 등,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