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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428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28』 피고인 A( 일명 ‘F’, G의 매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개 명 前 H) 과 G( 일명 ‘I’, 2017. 9. 15. 구속 기소), J( 일명 ‘K’, 2017. 9. 15. 구속 기소), L(2017. 9. 8. 구속 기소), M(2017. 8. 24. 구속 기소), N은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O, P, Q'에서 제공하는 ’ 사다리’, ‘ 다리 다리’, ‘ 달팽이’, ‘ 나눔 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 라스 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G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O, P, Q'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 운영 총책 ‘으로, J은 직원 관리, 전화 응대 등의 일을 하는 ’ 팀장 ‘으로,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가담자들 로부터 오류 등의 연락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 주는 ’ 프로그래머‘ 로, 피고인 C, N은 주간 조로, M, 피고인 D은 야간 조로 각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R‘, ’S‘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하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 게시 글을 올리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비밀 글로 알려 주고, L과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 계좌 충전, 환전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가담기간: 2016. 9. 초순경부터 2017. 6. 3. 경까지), 피고인 C( 가담기간: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피고인 D( 가담기간: 2016. 7. 초순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은 G, J( 가담기간: 2016. 7. 하순경부터 2017. 2. 4. 경까지), L( 가담기간: 2016. 7.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M( 가담기간: 2016. 8. 하순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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