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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68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일명 ‘D’), E( 일명 ‘F’), G, H, I, J, K은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L, M, N'에서 제공하는 ’ 사다리’, ‘ 다리 다리’, ‘ 달팽이’, ‘ 나눔 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 라스 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L, M, N'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 운영 총책 ‘으로, E은 직원 관리, 전화 응대 등의 일을 하는 ’ 팀장 ‘으로, G, H은 주간 조로, 피고인, J, K은 야간 조로 각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O‘, ’P‘ 등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하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 게시 글을 올리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비밀 글로 알려 주고, I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 계좌 충전, 환전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가담기간: 2016. 8. 하순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은 C, E, G, H, I, J, K과 함께 2016. 8. 28.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R), 주식회사 S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T), 주식회사 Q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U), 주식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W), 유한 회사 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Y), 유한 회사 Z 명의의 농협계좌 (AA) 로 도금 합계 1,420,910,400원을 입금 받은 후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 사다리’, ‘ 다리 다리’, ‘ 달팽이’, ‘ 나눔 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 라스 모아 주사위’ 의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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