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일명 ‘E’), 피고인 B( 일명 ‘F’), G(2017. 9. 8. 구속 기소), H, I, J, K, L(2017. 8. 24. 구속 기소) 은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M, N, O'에서 제공하는 ’ 사다리’, ‘ 다리 다리’, ‘ 달팽이’, ‘ 나눔 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 라스 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M, N, O'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 운영 총책 ‘으로, 피고인 B은 직원 관리, 전화 응대 등의 일을 하는 ’ 팀장 ‘으로, H, I은 주간 조로, L, J, K은 야간 조로 각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P‘, ’Q‘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하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 게시 글을 올리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비밀 글로 알려 주고, G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계좌 충전, 환전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가담기간 : 2016. 7. 하순경부터 2017. 2. 4. 경까지) 은 G, H, I, J, K, L과 함께 2016. 8. 28.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S), 주식회사 T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U), 주식회사 R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V),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X), 유한 회사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Z), 유한 회사 AA 명의의 농협 계좌 (AB), AC 명의의 농협 계좌 (AD),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F) 로 도금 합계 1,882,870,400원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 사다리’, ‘ 다리 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