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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9.26. 선고 2017고단3683 판결
도박공간개설
사건

2017고단368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권재호(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일명 'D'), E(일명 'F'), G, H, I, J. K은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L, M, N'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라스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L, M, N'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총책'으로, E은 직원 관리, 전화응대 등의 일을 하는 '팀장'으로, G, H은 주간조로, 피고인, J, K은 야간조로 각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O', 'P' 등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하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 게시글을 올리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비밀글로 알려주고, 1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 계좌 충전, 환전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가담기간: 2016, 8. 하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은 C, E, G, H, I, J, K과 함께 2016. 8. 2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 주식회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주식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유한회사 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Y), 유한회사 2 명의의 농협계좌(AA)로, 도금 합계 1,420,910,400원을 입금받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나눔로또 파워볼', 'MGM바카라', 'MGM 홀짝', '라스모아 주사위'의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환급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H, I, J, K과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팅내역서, 출입국조회 3부,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도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의 도박 사이트 거래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유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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