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9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5 만원권 1198 장), 제 4호 (1 만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범들 과의 역할 분담 R(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2015. 5. 초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S, T, U' 등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V(2017. 5. 2. 구속기소) 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을 한국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포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W( 같은 날 기소 중지 )X( 같은 날 기소 중지 )Y(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중국, 대만 등 해외 사무실을 통해 도박사이트 서버 등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Z(2017. 5. 2. 구속기소) 는 위 RWXY 등과 함께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AA( 같은 날 기소 중지) 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 AB(2017. 4. 13. 구속 기소 )AC (2017. 4. 13. 구속 기소 )AD (2017. 4. 13. 구속 기소 )AE (2017. 4. 13. 구속 기소) 은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회원 및 게시판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12. 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위 R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 경부터 2017. 4. 하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7.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6. 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6. 4. 경부터 2017....

arrow